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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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3-11-01 10:48 조회 1,187회 댓글 0건본문
○ 대상
-1997.01.01.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황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구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135
-1997.01.01.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황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구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5447/view.do?seq=13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