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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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편러 작성일 20-10-14 21:19 조회 2,223회 댓글 0건본문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4일 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197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 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 방법
-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82(0)2-3480-2266, samsa@spo.go.kr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197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 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신청 방법
- 동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 요망
○ 주의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 할 것
○ 문의처
-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82(0)2-3480-2266, samsa@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