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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항만 입국 내국인 선원 격리면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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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곡 작성일 20-08-14 18:18 조회 2,0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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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항만 입국 내국인 선원 격리면제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적선사의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행조건) 모든 선원(내·외국인)은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하선 및 선원 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 o (대상선박) 국적선사의 국적선 중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

 o (대상선원)​ 내국인 선원(외국인 선원 제외)

  ※ 격리면제 대상자 선정 관련,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 격리면제신청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 검역소로
    격리면제자 최종 명단 제공 예정

 o (사후관리) 진단검사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능동감시(14일) 실시

 o (대상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출항

  ※ 14일 이내 동 대상국가를 경유한 선박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o (시행일자) '20.8.14.(금) 이후 국내 출항 또는 '20.8.27.(목) 이후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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