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항만 입국 내국인 선원 격리면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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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곡 작성일 20-08-14 18:18 조회 2,079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관련 항만 입국 내국인 선원 격리면제 시행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적선사의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행조건) 모든 선원(내·외국인)은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하선 및 선원 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o (대상선박) 국적선사의 국적선 중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
o (대상선원) 내국인 선원(외국인 선원 제외)
※ 격리면제 대상자 선정 관련,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 격리면제신청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 검역소로
격리면제자 최종 명단 제공 예정
o (사후관리) 진단검사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능동감시(14일) 실시
o (대상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출항
※ 14일 이내 동 대상국가를 경유한 선박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o (시행일자) '20.8.14.(금) 이후 국내 출항 또는 '20.8.27.(목) 이후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끝.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적선사의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행조건) 모든 선원(내·외국인)은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하선 및 선원 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o (대상선박) 국적선사의 국적선 중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
o (대상선원) 내국인 선원(외국인 선원 제외)
※ 격리면제 대상자 선정 관련,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 격리면제신청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 검역소로
격리면제자 최종 명단 제공 예정
o (사후관리) 진단검사 및 자가진단앱을 통한 능동감시(14일) 실시
o (대상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출항
※ 14일 이내 동 대상국가를 경유한 선박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o (시행일자) '20.8.14.(금) 이후 국내 출항 또는 '20.8.27.(목) 이후 국내 입항 선박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