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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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8-12 08:00 조회 2,231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개선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 국외출장) 공항 내(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 이동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수행직원 포함)
* (수행직원) 정무직 공무원과 동일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한정
나.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
단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내 유증상자와 같이 검사
다. 시행시기 : 8.11.(화)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가. (공무 국외출장) 공항 내(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 이동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수행직원 포함)
* (수행직원) 정무직 공무원과 동일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한정
나.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
단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내 유증상자와 같이 검사
다. 시행시기 : 8.11.(화)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