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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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7-30 10:19 조회 1,919회 댓글 0건본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2020.7.29.(수)부터 아래와 같이 개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해외이주자(※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ㅇ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ㅇ 수수료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ㅇ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ㅇ 신청절차(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① 영사민원24 접속 ( https://consul.mofa.go.kr/ )
②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ㅇ 유의사항
① 여권 접수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② 여권 수령
- 본인이 직접 대사관 창구 방문 필요
※ 우편 또는 대리 수령 불가
-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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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해외이주자(※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재외국민)
ㅇ 여권종류 :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ㅇ 수수료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ㅇ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75%~4% 내외 부과
ㅇ 신청절차(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① 영사민원24 접속 ( https://consul.mofa.go.kr/ )
②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ㅇ 유의사항
① 여권 접수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
※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② 여권 수령
- 본인이 직접 대사관 창구 방문 필요
※ 우편 또는 대리 수령 불가
-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