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대상국가 안내 (대한민국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돕는자 작성일 20-07-04 22:45 조회 4,336회 댓글 1건본문
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대상국가 안내
2020.07.03.(금)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0일(금)부터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면제 대상국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또는 격리면제대상국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니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o 격리 예외 대상 : 면제대상국(Travel Corridor Countries)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중 최근 14일 내에 격리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은 자
※ 동 면제 조치는 England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정부는 동 면제조치 수용 여부 현재 검토 중
※ 최근 14일 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는 영국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시행일 : 2020.07.10.(금) 부터
o 격리면제 대상국 : 대한민국 포함 총 59개국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2020.07.03.(금)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0일(금)부터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면제 대상국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또는 격리면제대상국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니 아래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o 격리 예외 대상 : 면제대상국(Travel Corridor Countries)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중 최근 14일 내에 격리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은 자
※ 동 면제 조치는 England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정부는 동 면제조치 수용 여부 현재 검토 중
※ 최근 14일 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는 영국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시행일 : 2020.07.10.(금) 부터
o 격리면제 대상국 : 대한민국 포함 총 59개국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