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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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9-18 22:39 조회 2,137회 댓글 0건본문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0년 12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신상신고서를 직접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동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3. 신상확인 : 대사관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 대사관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자 본인께서 작성된 신상신고서와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오전10시-12시)
※ 방문전 전화문의: +44 (0)20 7227 5500
★ 2020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제출기한 : 2020.11.20. 까지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0년 12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신상신고서를 직접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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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3. 신상확인 : 대사관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 대사관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자 본인께서 작성된 신상신고서와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오전10시-12시)
※ 방문전 전화문의: +44 (0)20 7227 5500
★ 2020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제출기한 : 2020.11.20. 까지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