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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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9-18 22:36 조회 2,010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