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사관 민원실 운영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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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9-13 09:08 조회 2,312회 댓글 0건본문
2. 민원 업무 시간대별 접수 가능 업무
※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2주간의 민원실 폐쇄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전·오후팀으로 나누어 민원실 근무시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 업무(접수 등),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이동 후 남은 반나절을 재택근무하며 전화 응대(민원실 직원은 전일 근무하는 상황)
ㅇ 10:00~12:00
- 공증(위임장, 인감발급위임장, 인감신고서, 인감보호신고서, 영사확인 등)
- 가족관계(혼인, 출생, 사망, 이혼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 사증(우편 접수만 가능)
ㅇ 14:00~16:00
- 여권(긴급 여권의 경우 오전·오후 접수 가능)
- 국적(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 운전면허(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운전면허증 번역본 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 병역(국외여행허가신청, 병역의무자 국외학력 조회 등)
- 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 및 등본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등)
3. 전화 상담 시간 및 가능 업무
ㅇ 10:00~12:00 : 여권, 국적, 운전면허, 병역, 재외국민등록
ㅇ 14:00~16:00 : 공증, 가족관계, 사증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1564 참조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ㅇ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끝.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2주간의 민원실 폐쇄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전·오후팀으로 나누어 민원실 근무시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 업무(접수 등),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택이동 후 남은 반나절을 재택근무하며 전화 응대(민원실 직원은 전일 근무하는 상황)
ㅇ 10:00~12:00
- 공증(위임장, 인감발급위임장, 인감신고서, 인감보호신고서, 영사확인 등)
- 가족관계(혼인, 출생, 사망, 이혼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 사증(우편 접수만 가능)
ㅇ 14:00~16:00
- 여권(긴급 여권의 경우 오전·오후 접수 가능)
- 국적(국적상실신고, 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 운전면허(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운전면허증 번역본 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등)
- 병역(국외여행허가신청, 병역의무자 국외학력 조회 등)
- 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 및 등본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등)
3. 전화 상담 시간 및 가능 업무
ㅇ 10:00~12:00 : 여권, 국적, 운전면허, 병역, 재외국민등록
ㅇ 14:00~16:00 : 공증, 가족관계, 사증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1564 참조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ㅇ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끝.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