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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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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목없음 작성일 20-09-02 08:35 조회 1,4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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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외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장 등 입영희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교민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무청 관련 사이트 주소: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23&mc1=usr0000192&num=2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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