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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국 대사관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변경사항 알림 (9.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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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09-08 09:01 조회 1,74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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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이메일 접수: consularhelpinuk@mofa.go.kr
    격리면제서 발급: 이메일로 컬러스캔본 송부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를 컬러인쇄하여 입국 시 지참 요망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원본 :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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