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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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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유 작성일 20-10-19 17:29 조회 1,9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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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신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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