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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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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10-26 09:57 조회 1,7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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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하길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

다만,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기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 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 필요 여부 등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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