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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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12-29 18:42 조회 2,252회 댓글 0건본문
우리 정부는 영국 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12.28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항공기 운항중단 연장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조치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런던-인천 간 항공편 한시적 중단 기한 연장(2021.01.07.까지)
- 현재 유럽 국가 대부분과 인도, 홍콩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영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니, 경유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경유 가능 항공편: 카타르(QATAR), 아랍에미리트(ETIHAD, EMIRATES), 프랑스(AIRFRANCE),
네덜란드(KLM), 터키(TURKISH) 등
2. 방역강화대상국가 조정(12.29부터 영국, 남아공 추가 지정) 및 내·외국인 포함 영국 및
남아공 출발 국내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현지 PCR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출 의무시행
(‘21.1.1 0시 이후 입국부터 적용)
- 항공편 이용을 위해 PCR음성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설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체류지를 기준으로 Google 검색 등을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검사기관 검색 가능.
검사 가격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며, 발급 기간과(평균 1~3일 소요) GP에 따라 상이함
· 영국 정부 홈페이지 검사기관 정보 (List of private providers of coronavirus testi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
· 런던 내 검사기관 추가 정보: www.londondoctorsclinic.co.uk,
www.citydoc.org.uk, www.coronatestcentre.com
3.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12.29∼)
4. 영국 및 남아공 출발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3주간, ‘20.12.28~1.17)
5. 방역강화 대상국가 대상 모든 장∙단기 사증 발급 전면 제한
※ 한-영 사증면제협정은 유지
※ (사증발급 제한 예외) △외교∙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 가족 사망 등의 인도적
사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와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세가있거나확진을받은경우주영대사관에신고해주시고, 각종사건사고나범죄피해발생시영국경찰신고및주영대사관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코로나19 관련진단, 치료, 지원등안내: NHS 111
※영국경찰신고: 긴급시999 / 비긴급시101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 조치와 함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런던-인천 간 항공편 한시적 중단 기한 연장(2021.01.07.까지)
- 현재 유럽 국가 대부분과 인도, 홍콩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영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니, 경유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 및 조건을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경유 가능 항공편: 카타르(QATAR), 아랍에미리트(ETIHAD, EMIRATES), 프랑스(AIRFRANCE),
네덜란드(KLM), 터키(TURKISH) 등
2. 방역강화대상국가 조정(12.29부터 영국, 남아공 추가 지정) 및 내·외국인 포함 영국 및
남아공 출발 국내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현지 PCR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출 의무시행
(‘21.1.1 0시 이후 입국부터 적용)
- 항공편 이용을 위해 PCR음성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설 검사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체류지를 기준으로 Google 검색 등을 활용하여 가장 가까운 검사기관 검색 가능.
검사 가격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며, 발급 기간과(평균 1~3일 소요) GP에 따라 상이함
· 영국 정부 홈페이지 검사기관 정보 (List of private providers of coronavirus testi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list-of-private-providers-of-coronavirus-testing
· 런던 내 검사기관 추가 정보: www.londondoctorsclinic.co.uk,
www.citydoc.org.uk, www.coronatestcentre.com
3.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12.29∼)
4. 영국 및 남아공 출발 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3주간, ‘20.12.28~1.17)
5. 방역강화 대상국가 대상 모든 장∙단기 사증 발급 전면 제한
※ 한-영 사증면제협정은 유지
※ (사증발급 제한 예외) △외교∙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 가족 사망 등의 인도적
사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와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세가있거나확진을받은경우주영대사관에신고해주시고, 각종사건사고나범죄피해발생시영국경찰신고및주영대사관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코로나19 관련진단, 치료, 지원등안내: NHS 111
※영국경찰신고: 긴급시999 / 비긴급시101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