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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직항편 운항 금지 연장 및 방역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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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1-08 10:04 조회 2,1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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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 직항편 운항 중단 및 여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로 직항편 운항 금지를 2주간 연장하고 변경된 방역조치를 도입할 예정인바 아래 내용과 Q&A(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 관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직항 항공편 운항 금지 연장 : 2021.01.21.(목)까지 영국발 한국행 직항편 운항 금지 연장
  o 2021.01.07.(목) 현재 이용 가능한 한국행 경유편 현황 :
  - 에티하드항공(아부다비 경유), 에미리트항공(두바이 경유), 카타르 항공(도하 경유),KLM(암스텔담 경유), 에어 프랑스(파리 경유), 르푸트한자(프랑크푸르트 경유), 핀에어(헬싱키 경유), 터키항공(이스탄불 경유) 등
  o 경유편 이용 시, 반드시 사전에 경유항공편 이용 가능여부 및 경유조건 (PCR 음성확인서 필요 여부 및 유효 기간 등)을 확인 필요
2. 영국∙남아공 출발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2021.01.12.(화)부터 적용)
  o 내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 1일 입소 비용 국비 지원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시설격리  ※ 14일 입소 비용 본인 부담
  o 장기체류 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
      ※ 1일 입소 비용 국비 지원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입국금지
  o 단기체류 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시설격리
      ※ 14일 입소 비용 본인 부담
    -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입국금지
3.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내용
  o 발열기준 강화 : 영국∙남아공 출발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가능 발열기준 강화(37.5℃→37.3℃)
  o 진단검사 강화 :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전수 추가 진단검사 실시
  o PCR 음성확인서 : 영국∙남아공 출발 입국자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출발일 기준, 출발시간 기준 아님, 내국인 포함)
  o 비자발급 중지 : 영국∙남아공 출발자에 대한 신규비자 발급 중단(예외 :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등)
  o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 1.17.(일)까지 모든 종류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예외 :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공무원)

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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