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시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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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1-12 23:40 조회 2,336회 댓글 0건본문
영국 정부는 2021.01.08.(금) 공식발표를 통해 2021.01.15.(금) 04:00am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사오니 영국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로 검사받은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 영국행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서 1차 음성확인서 확인 / 영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2차
음성확인서 확인 예정
※ 상기 규정 위반 즉시 £500 벌금 부과
o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11세 미만의 소아 및 영유아
- 화물 수송 관련 종사자
- 출발지 국가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 아일랜드, 공동여행구역(맨섬, 채널제도), 영국해외영토(세인트헬레나, 어센션 섬, 포클랜드 제도)
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2021.01.21.(목) 04:00am
까지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o (입국 후 자가격리) 격리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를 통해 입국 하는 모든 승객은
테스트 결과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자가격리 필요
- 우리나라는 격리면제 대상국가에 포함, 자가격리 불요
·http://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travel-corridors
o 출발 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필요
·http://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국 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uk/government/news/mandatory-covid-19-testing-introduced-to-bolster-border-measure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international-travel-update-11-january-2021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와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있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주영대사관에 신고해 주시고, 각종 사건사고나 범죄피해 발생 시 영국 경찰 신고 및 주영대사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코로나19 관련 진단, 치료, 지원 등 안내 : NHS 111
※ 영국 경찰신고 : 긴급시 999 / 비긴급시 10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o (주요내용)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로 검사받은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 영국행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서 1차 음성확인서 확인 / 영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2차
음성확인서 확인 예정
※ 상기 규정 위반 즉시 £500 벌금 부과
o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11세 미만의 소아 및 영유아
- 화물 수송 관련 종사자
- 출발지 국가 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 아일랜드, 공동여행구역(맨섬, 채널제도), 영국해외영토(세인트헬레나, 어센션 섬, 포클랜드 제도)
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에서 영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2021.01.21.(목) 04:00am
까지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o (입국 후 자가격리) 격리면제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를 통해 입국 하는 모든 승객은
테스트 결과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자가격리 필요
- 우리나라는 격리면제 대상국가에 포함, 자가격리 불요
·http://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travel-corridors
o 출발 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필요
·http://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COVID-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영국 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uk/government/news/mandatory-covid-19-testing-introduced-to-bolster-border-measures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international-travel-update-11-january-2021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 준수와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있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주영대사관에 신고해 주시고, 각종 사건사고나 범죄피해 발생 시 영국 경찰 신고 및 주영대사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코로나19 관련 진단, 치료, 지원 등 안내 : NHS 111
※ 영국 경찰신고 : 긴급시 999 / 비긴급시 10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