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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추가 필수 기재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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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1-29 17:17 조회 2,1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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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

  1. 현행 (4항목)
    _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_ 검사명
    _ 검사결과
    _ 발급일자

  2. 변경 (4항목 -> 7항목)
    _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_ 검사명
    _ 검사결과
    _ 발급일자
    _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_ 검사일자
    _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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