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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해외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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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2-22 14:27 조회 2,1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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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의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미소지하거나 기준미달시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후 항공기 탑승은 가능하나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및 시설사용료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경유항공편 이용시 경유항공사와 경유국별 PCR 음성확인서 제출여부 및 유효조건 별도 확인 필요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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