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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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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3-24 00:02 조회 1,7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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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1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신상신고서를 직접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 (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 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 동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3. 신상확인 : 대사관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  : 대사관 확인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자 본인께서 작성된 신상신고서와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오전10시-12시)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사관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 대사관 방문 예약 안내 :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3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전화 문의 : +44 (0)20 7227 5500
 ★ 2021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제출기한 : 2021.5.20. 까지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링크 :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324&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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