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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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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4-07 07:30 조회 1,9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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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내국인의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인해 시설격리 조치에 처해지는 등 시설격리 관련 민원 및 격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및 시설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준비하시어 한국 입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21.03.10 출발시, 21.03.0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경유 항공편 탑승 시 해당 항공사, 경유 국가에 따라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인정 기준이 우리 정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경유 국가별 항공편 운항여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해당 항공사, 영국정부 홈페이지, 경유국 대사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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