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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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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5-14 00:04 조회 2,1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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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내국인의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인해 시설격리 조치에 처해지는 등 시설격리 관련 민원 및 격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및 시설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바,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준비하시어 한국 입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시) 21.03.10 출발시, 21.03.0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경유 항공편 탑승 시 해당 항공사, 경유 국가에 따라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인정 기준이 우리 정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경유 국가별 항공편 운항여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해당 항공사, 영국정부 홈페이지, 경유국 대사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_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_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_ 검사방법 ​
_ 검사일자
_ 검사결과
_ 발급일자
_ 검사기관명 등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의 격리장소 및 격리시설 배정 안내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 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출처 : Korean Embassy in UK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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