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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연기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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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6-17 08:13 조회 2,2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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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제한조치를 6.21부터 4단계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 확진 발생률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7월 19일까지 4주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에서는 7.19.까지 △ 성인인구의 2/3를 대상으로 2차 예방접종 완료, △ 18세 이상 모든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 완료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6.16 현재 만 21세 이상 접종 가능)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과 해당 지역 방역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해 주시고 개인 보건위생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세가 있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주영국대사관에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국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44-(0)7876-506-895(야간)
ㅇ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2021.06.16.(수) 기준
- Bedford Borough Council
- Birmingham City Council
- Blackburn with Darwen Borough Council
- Blackpool Council
- Cheshire East Council
- Cheshire West and Chester Council
-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 Bolton, Bury, Manchester, Oldham, Rochdale, Salford, Stockport, Tameside, Trafford, Wilgan
- Kirklees Council
- Lancashire County Council : Burnley, Chorley, Fylde, Hyndburn, Lancaster, Pendle, Preston, Ribble Valley, Rossendale, South Ribble, West Lancashire, Wyre
- Leicester City Council
- Liverpool City Region Combined Authority : Halton, Knowsley, Liverpool, Sefton, St Helens, Wirral
- London Borough of Hounslow
- North Tyneside Council
- Warrington Borough Council
ㅇ (방역 수칙)
- 가족 외의 사람과 모임이 있을 경우 가능한 외부에서 모임 실시
- 함께 살지 않는 사람(친구 및 가족 포함)과는 2m거리 유지
- 해당 지역 방문 최소화
- 일주일에 두 번 검사(무료, 양성일 경우 격리)
- 가능한 재택근무 실시
- 해당 지역의 방역 지침 확인 및 이행 필요 등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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