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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6.16.기준, 추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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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6-19 05:50 조회 2,1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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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6.16.기준, 추후 업데이트 예정)
6.16일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및 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여권
2. 출입국 항공권 : 영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국내 출국예정일 기재 불요
3. 격리면제발급 신청서 : 정확한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 및 서명날인 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란에 표기 및 서명날인 필요
5.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방문하고자 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국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경우 영국 외교부(FCDO)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득한 후 제출
6.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국내 체류지에 대한 증빙서류(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필요)
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7. 예방접종증명서 : NHS에서 발급하는 정식 예방접종증명서(종이), NHS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PDF 형식 전자문서)
- (잉글랜드 외 지역 거주자) 예방접종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확인 카드
8.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추후 양식 업데이트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본인 책임
※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1.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이메일 : 추후 공지 예정
2. ​​이메일 작성 요령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송부 요망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신청인 이름_출국일
예)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월8일 출국
※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제목 이름란에 ‘대표자 1인의 이름 외 00명’을 기재
※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상기 순서대로 스캔하여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송부 요망(파일 제목 작성 요령은 이메일 제목 작성요령과 동일)
3. 접수 시점 : 2021.07.01.(목)부터(정부 지침)
- 2021.07.01.(​목) 00:00 이후 수신된 이메일부터 접수 가능
※ 접수 시점 보다 미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건은 효력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신청 접수 폭증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출발일 기준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줄 것을 권고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주의 및 참고 사항
1. (항공 일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1주일(정부 지침)
- ​가급적 최대한 항공 일정을 7월 8일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길 권고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급 신청이 폭증하게 되면 제 시간 내 격리면제서 발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가급적 권고기간인 일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항공권을 예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조건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영국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신청 시점 기준)
• 현재 영국 내 접종 중인 백신 3종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 얀센 백신은 올해 말부터 접종 실시 예정
- 한국 내 거주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자
3.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처리 시간
- 격리면제 기간 : 14일
• 격리면제 신청서<서식 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1개월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후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처리시간 :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본부지침 기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주말 등)에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 불가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우리 대사관에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대사관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되어 있는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자제 요망).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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