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추가 안내(3) (6.2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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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핑크공주 작성일 21-06-24 17:15 조회 2,094회 댓글 0건본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추가 안내(3) (6.24.기준)
6.24(목)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및 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ㆍ외국인)의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허용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및 신청 시점
- 영국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로 2차 예방 접종일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예) 2차 예방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신청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
- 현재 영국 내 접종 중인 백신 3종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 얀센 백신은 올해 말부터 접종 실시 예정
2.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재혼부모 및 사위, 며느리도 직계가족에 포함
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여권
2. 출입국 항공권 : 영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국내 출국예정일 기재 불요
3. 격리면제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상 서식-1) : 정확한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상 서식-2)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5.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방문하고자 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처 :
https://efamily.scourt.go.kr (공동인증서 필요, 가족관계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또는 국내 가족이 발급받아 송부한 증명서도 사용 가능)
※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국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경우 영국 외교부(FCDO)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득한 후 제출
6.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지에 대한 증빙서류(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필요)
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처 : https://www.gov.kr/portal/main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7. 예방접종증명서(아래 3가지 중 택 1하여 제출)
- NHS에서 발급하는 정식 예방접종증명서(종이)
- NHS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PDF 형식 전자문서)
- 예방접종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확인 카드
8.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첨부파일 상 서식-3)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본인 책임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1.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이메일 : vaccinetravel@mofa.go.kr
2. 이메일 작성 요령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송부 요망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신청인 이름_출국일
예)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월8일 출국
※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제목 이름란에 ‘대표자 1인의 이름 외 00명’을 기재
※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상기 순서대로 스캔하여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송부 요망(파일 제목 작성 요령은 이메일 제목 작성요령과 동일)
3. 접수 시점 : 2021.06.28.(월)부터 출국일에 따라 순차 접수
※ 격리면제서 신청이 집중되는 7월 초엔 아래와 같이 분산 접수 실시 및 이후 반드시 출발일 1주일 전 신청 원칙 준수 요망
- 접수 기간 6.28~6.30 : 7.01~7.07 출국자만 접수 가능
※ 7.01 출국자는 격리면제서 접수 폭증으로 7.01 당일 물리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6.28에 신청 요망
- 접수 기간 7.01 ~ 7.02 : 7.08 ~ 7.1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05 ~ 7.09 : 7.12 ~ 7.1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2 ~ 7.16 : 7.19 ~ 7.2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9 ~ 7.23 : 7.26 ~ 8.0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26 ~ 7.30 : 8.02 ~ 8.0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2 ~ 8.06 : 8.09 ~ 8.1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9 ~ 8.13 : 8.16 ~ 8.22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16 ~ 8.20 : 8.23 ~ 8.29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23 ~ 8.27 : 8.30 ~ 9.0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출국일 일주일 전에 신청 요망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 : 해당 신청 가능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님을 주의 요망(반드시 출국일 일주인 전 신청이 원칙)
예) 7.12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5일에 격리면제서 신청 필요,
예) (주말출국자의 경우) 7.18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9 (금)까지 신청 필요. 업무시간 외(주말)엔 격리면제서 접수 불가
※ 접수 가능 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은 효력 상실될 수 있음을 주의 요망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주의 및 참고 사항
1. (항공 일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1주일(정부 지침)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를 피해 가급적 최대한 항공 일정을 7월 8일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길 권고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급 신청이 폭증하게 되면 제 시간 내 격리면제서 발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가급적 권고기간인 일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항공권을 예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처리 시간
- 격리면제 기간 : 14일
•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1개월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후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처리시간 :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본부지침 기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주말 등)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 불가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 출력필요 부수 : 우리대사관에서 이메일로 송부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출력하여 입국 시 지참 필요(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보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3. 진단검사 의무 준수 : 해외입국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우리 대사관에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대사관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되어 있는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자제 요망).
원문 : https://www.facebook.com/koreanembassyuk/posts/4217100064980012
6.24(목)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어, 우리대사관에서는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및 추가 공지 예정이오니,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ㆍ외국인)의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허용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및 신청 시점
- 영국 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로 2차 예방 접종일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예) 2차 예방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신청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
- 현재 영국 내 접종 중인 백신 3종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 얀센 백신은 올해 말부터 접종 실시 예정
2. 직계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재혼부모 및 사위, 며느리도 직계가족에 포함
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여권
2. 출입국 항공권 : 영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국내 출국예정일 기재 불요
3. 격리면제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상 서식-1) : 정확한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4. 격리면제 동의서(첨부파일 상 서식-2)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5.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방문하고자 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처 :
https://efamily.scourt.go.kr (공동인증서 필요, 가족관계 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사관 방문 신청 가능 또는 국내 가족이 발급받아 송부한 증명서도 사용 가능)
※ 국내외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국 정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경우 영국 외교부(FCDO)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 득한 후 제출
6.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직계가족의 국내 체류지에 대한 증빙서류(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필요)
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처 : https://www.gov.kr/portal/main (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가 없을 경우) 자필로 체류지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7. 예방접종증명서(아래 3가지 중 택 1하여 제출)
- NHS에서 발급하는 정식 예방접종증명서(종이)
- NHS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방접종증명서(PDF 형식 전자문서)
- 예방접종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확인 카드
8.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첨부파일 상 서식-3) : 반드시 개인정보수집 안내 ‘동의’란에 표기(V) 및 서명날인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본인 책임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1.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이메일 : vaccinetravel@mofa.go.kr
2. 이메일 작성 요령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송부 요망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신청인 이름_출국일
예)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월8일 출국
※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제목 이름란에 ‘대표자 1인의 이름 외 00명’을 기재
※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를 상기 순서대로 스캔하여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송부 요망(파일 제목 작성 요령은 이메일 제목 작성요령과 동일)
3. 접수 시점 : 2021.06.28.(월)부터 출국일에 따라 순차 접수
※ 격리면제서 신청이 집중되는 7월 초엔 아래와 같이 분산 접수 실시 및 이후 반드시 출발일 1주일 전 신청 원칙 준수 요망
- 접수 기간 6.28~6.30 : 7.01~7.07 출국자만 접수 가능
※ 7.01 출국자는 격리면제서 접수 폭증으로 7.01 당일 물리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6.28에 신청 요망
- 접수 기간 7.01 ~ 7.02 : 7.08 ~ 7.1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05 ~ 7.09 : 7.12 ~ 7.1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2 ~ 7.16 : 7.19 ~ 7.2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19 ~ 7.23 : 7.26 ~ 8.01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7.26 ~ 7.30 : 8.02 ~ 8.08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2 ~ 8.06 : 8.09 ~ 8.1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09 ~ 8.13 : 8.16 ~ 8.22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16 ~ 8.20 : 8.23 ~ 8.29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8.23 ~ 8.27 : 8.30 ~ 9.05 출국자만 접수 가능
-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출국일 일주일 전에 신청 요망
※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 : 해당 신청 가능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님을 주의 요망(반드시 출국일 일주인 전 신청이 원칙)
예) 7.12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5일에 격리면제서 신청 필요,
예) (주말출국자의 경우) 7.18일 출국자의 경우, 가급적 7.09 (금)까지 신청 필요. 업무시간 외(주말)엔 격리면제서 접수 불가
※ 접수 가능 기간 외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은 효력 상실될 수 있음을 주의 요망
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주의 및 참고 사항
1. (항공 일정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 : 1주일(정부 지침)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를 피해 가급적 최대한 항공 일정을 7월 8일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길 권고 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발급 신청이 폭증하게 되면 제 시간 내 격리면제서 발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으니 가급적 권고기간인 일주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항공권을 예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및 처리 시간
- 격리면제 기간 : 14일
•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1개월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후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격리면제서 처리시간 :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본부지침 기준 1주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주말 등)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 불가
※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 출력필요 부수 : 우리대사관에서 이메일로 송부한 격리면제서를 총 4부 출력하여 입국 시 지참 필요(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보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임시생활시설 제출용)
3. 진단검사 의무 준수 : 해외입국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일반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대기
-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ㆍ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장례식 참석 및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실시하되 심사부처 제출 불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조치
* 비용 국비지원, 보건소 외 기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진단검사는 불인정
※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발표 이후, 현재 우리 대사관에 관련 문의전화가 폭증하고 있어, 대사관 민원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첨부되어 있는 Q&A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자제 요망).
원문 : https://www.facebook.com/koreanembassyuk/posts/421710006498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