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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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7-12 18:05 조회 2,161회 댓글 0건본문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지침 강화 안내 (항공기 탑승 제한)
우리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하였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 자세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은 ‘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3)’
참고 요망(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999)
ㅇ 시행 시기 : 2021.0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7.4.(월)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중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27
우리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하였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지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 자세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은 ‘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3)’
참고 요망(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4999)
ㅇ 시행 시기 : 2021.0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인도네시아발 항공편은 7.4.(월) 0시 도착 항공편부터 기 적용중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