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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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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8-17 00:14 조회 2,2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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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영국 내에서도 온라인 상거래, 특히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사관으로도 우리 국민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연락되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싱사이트일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영국 내 사기범죄 전담 수사기관인 Action Fraud(https://www.actionfraud.police.uk/)로 신고하고 관련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유예나 송금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이 필요할 경우
1)온라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2)우편(피해자 등록거주지 관할 경찰서 혹은 경찰청 민원실(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서에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을 위해 상세 연락처 기재가 필요합니다.(국내거주중인 지인, 가족 연락처 및 신고자의 이메일, sns계정 등)

우편으로 신고시에도 고소장(또는 진정서),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사기 피해) 등을 동봉해야 하며, 양식은 ecrm 또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종 온라인 사기 피해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영국 및 한국의 경찰기관과 협조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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