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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미접종자)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연장(9.05까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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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8-12 16:12 조회 2,15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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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 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1) 인도적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 신청

      - 장례식 참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최대 14일간의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허용(형제자매 제외, 2021.07.01. 이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자부터 신청 가능)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대상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참가

  내·외국인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환자의 보호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대표단 참여인력 추가)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이 참여하는 국가간 기념행사의 부수

  참여인력(내·외국인)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기존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협조 공문 필요​



 4) 사업적 목적

 

  △ 예외 적용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국내 심사부처에서 심사 및 승인 필요

    - 관련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5) 기타

 

  긴급하고 중요한 기업활동에 한하여, 발급 중지 시행 전일까지 심사부처에서 외교부로 공문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 이미 국내로 입국한 경우 사후 발급 불가)



2. 변경 사항 (3월 19일 발급건부터 적용)



 ∘ 체류자격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에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을 추가함.

  ※ 체류자격 범위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3. 격리면제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시행시기 : 2021.2.15.(월) 심사부처 접수 건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입국 내·외국인

  ※ 인도적 목적 및 공무상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사이에 PCR 추가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입국 후 8일 이내

  관계부처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4.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 합의국 등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문의는 주재국 우리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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