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영국 대사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조정 안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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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10-22 08:46 조회 1,525회 댓글 0건본문
ㅇ 적용기간 : 해당 월 1일 ~ 말일
ㅇ 조치 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30
ㅇ 조치 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