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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조정 안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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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11-25 07:01 조회 1,549회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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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 해당 월 1일 ~ 말일
ㅇ 조치 사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에서 체류·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원글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52

댓글목록

가지님의 댓글

profile_image 가지 작성일

이 나라들에서 오고 가는 경우에 격리면제 불가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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