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잠정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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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12-07 15:48 조회 1,499회 댓글 0건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신종 변이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오미크론 변이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국가발 단기체류외국인 해외입국자(단, 격리면제자 제외)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o 적용시점: 12.6(월) 0시 이후부터 12.16(목) 24시 입국자의 격리해제 시점*까지
* (예) 12.16. 입국자는 12.26.까지 자가격리 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59
o 적용대상: 오미크론 변이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국가발 단기체류외국인 해외입국자(단, 격리면제자 제외)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o 적용시점: 12.6(월) 0시 이후부터 12.16(목) 24시 입국자의 격리해제 시점*까지
* (예) 12.16. 입국자는 12.26.까지 자가격리 전환 불가
※ 방역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