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연장 안내(2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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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12-30 10:18 조회 1,381회 댓글 0건본문
질병관리청은 2022.1.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해외유입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4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존 발급된 격리면제서)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2021.12.0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12.03.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그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03.(금) 0시 이후 입국 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o (미발급 격리면제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 12.02.(목) 기준 현재 발급 진행 중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모두 반려처리 되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합당할 경우 12.03.(금) 이후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로 재신청 필요
o (항후 신규 신청 건) 12.03.부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따른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 자세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은 첨부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참조 요망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백신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필요
※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자는 일반(미접종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로 (재)신청 필요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o (적용 기간) 2021.12.03.(금) ~ 2022.02.3.(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금번 조치는 4주간 (~2022.2.3)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66
o (기존 발급된 격리면제서)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2021.12.0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12.03.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10일간 자가격리 필요
- 그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03.(금) 0시 이후 입국 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o (미발급 격리면제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 12.02.(목) 기준 현재 발급 진행 중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모두 반려처리 되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합당할 경우 12.03.(금) 이후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로 재신청 필요
o (항후 신규 신청 건) 12.03.부터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따른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발급 불가
※ 자세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은 첨부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참조 요망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백신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필요
※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학술공익적 목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자는 일반(미접종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로 (재)신청 필요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o (적용 기간) 2021.12.03.(금) ~ 2022.02.3.(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금번 조치는 4주간 (~2022.2.3)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