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022.2.04.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1-30 08:37 조회 1,527회 댓글 0건본문
[공지]
한국 입국 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022.2.04.부터)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니 한국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사항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나. 적용시기: 20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74
한국 입국 시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2022.2.04.부터)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니 한국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사항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 공지 예정
나. 적용시기: 20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