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영국 대사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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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2-01 08:19 조회 1,512회 댓글 0건본문
법무부는 헌법재판서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 입법예고('21.4.25 - 6.7) 및 공청회(온라인, '21.5.26) 이후 내부검토를 거쳐 수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22.1.28 - 2.4) 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4.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직접 의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4.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직접 의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