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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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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3-14 16:49 조회 1,4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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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22년 3월 14일(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4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이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억5천여명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외교부는 2022년 4월중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국내 방역정책 변화, △우리국민에 대한 타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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