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시) 국내ㆍ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변경 안내 > 영국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국생활정보

(한국 방문 시) 국내ㆍ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3-20 01:36 조회 1,534회 댓글 0건

본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국내ㆍ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한국 방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면제-정책 브리핑 바로가기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899
□ 대상자 및 적용 시기
o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부터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o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01.(금)부터
- 해외 예방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o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 1회)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이상 2회 접종 백신), 얀센(1회 접종 백신)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o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별도 조치 불요)
o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본인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예외 대상(3.21.부터 적용)
o 격리면제 제외국가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예외
□ 기타 참고 사항
o 4.01.(금)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ㆍ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PCR 2회(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및 입국 후 1일차), 신속항원검사(RAT) 1회(입국후 6∼7일)를 받아야 함
o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로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는 관할지 재외공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2024, ukna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