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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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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2-04-07 07:44 조회 1,4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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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를 2022.4.6(수)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4.6.(수) 입국자부터 적용
  ※ 4.7. 이전 입국하여 격리 중인 입국자는 4.6.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라도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며, 미지참 시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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