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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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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곡 작성일 23-01-01 08:53 조회 1,2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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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스페인 등 3개국 방역당국은 중국 본토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오는 1월5일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1월8일부터는 중국 본토발 입국자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
프랑스와 스페인 쪽은 아직 시행 일정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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