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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무조건 거절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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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27 13:00 조회 2,2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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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자 한다면 자격심사를 합니다. 비자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이외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인지 심사합니다. 영국 이민법에서는 비자신청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에 관계없이 비자를 자동으로 취소시키거나 거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비자카테고리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범죄경력, 이민법 위반, 심각한 질병 등 자국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자동적으로 비자를 거절합니다. 자동비자거절 규정은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비자신청 심사 시 대부분 무조건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을 규정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 최소 4년간의 징역형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

  • 최소 4년 미만 또는 12개월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기록이 있고 징역형이 만료된 지 10(영주권 신청 시는 15) 이 지나지 않았을 때  

  •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기록이 있고, 징역형이 만료된 지 5(영주권의 경우 7)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료된 여권을 제출하였을 때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명령하는 경우(다른나라에서요?)

  • 공공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는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위조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불법체류, 체류조건 위반, 불법입국, 신청서 허위작성, 위조서류 작성이 발각된 경우

  • 심사를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작성이 잘못되었다거나, 체류조건을 위반, 재정조건이 부족한 경우 등은 빈번한 거절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법규위반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되는 등 심사관에 재량에 의해 거절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비자가 위의 이유로 거절이 된다면 신청자는 행정재심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여 심사관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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