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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4 비자로 영국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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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7-13 12:41 조회 2,1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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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영주권은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비자의 연장선이지만 학업, 취업, 사업에 어떤 제제도 없으며 영국 시민권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기간은 커다랗게 10년 혹은 5년 체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2년, 3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등 다른 루트도 있으나 오늘은 학생비자로 영국 영주권체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방문학생비자와 단기학생비자, 혹은 어린이 학생비자인 Tier 4 C, 성인학생비자인 Tier 4 G를 모두 포함한 비자입니다. 학생비자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모든 기간을 합쳐 10년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로는 5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10년기간의 장기체류를 증빙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에 포함되는 비자는 합법적으로 받은 학생비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영국에서 학업을 위해 연속적으로 체류했고 모든 비자 승인기간 사이에 6개월동안에 Gap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기간으로 모두 채택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10년 영주권을 승인받으려고 한다면 학생비자에 주어진 Time Cap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위과정 당 주어지는 학생비자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벗어나서 학업이 어렵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학생들은 보통 본국으로 귀국하여 방학을 보냅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학기 중간 방학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기도 합니다. 학생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비자뿐만 아니라 해외체류 기간 허용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10년동안 학생비자가 발급되었고 영주권 승인에 해당하는 해외체류(영국이외의 모든 국가방문 포함) 허용기간은 540일입니다. 여행, 방문, 휴가 등 모든 기간을 합하여 540일이 넘으면 영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로 체류 하는 기간중에 경우에 따라 한꺼번에 180일 해외에 체류했다면 거주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체류가 불가 항력적이고 학업과 관련되어 리서치나 수학여행, 의료에 관계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학생으로 영국에서 학업을 하면서 고등교육까지 완료하였다면 영국이 제2의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지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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