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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신청하였으나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나의 비자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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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3-29 12:44 조회 1,7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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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비자가 만료(BRP 카드에 표기된 날짜)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신청을 했다면 체류허가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를 유효한 비자신청이라고 부르며 체류 허가는 비자신청 결과(행정재심이나 항소신청 포함)가 나올 때까지 지속되며 이를 섹션3C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섹션 3C 연장은 무엇입니까?

섹션 3C 연장의 목적은 비자 연장을 위해 제 때에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항소나 행정 검토가 보류 중인 동안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섹션 3C가 적용되는 비자 신청이나 전환

연장이나 전환 신청 시 비자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 때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어도 유효합니다.

•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 중인 경우

• 비자 신청에 관련하여 항소 중이며 아직 항소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재심 중인 경우

• 행정재심 신청이 접수 되었고 아직 심사 중입니다. .

• 행정 재심 중이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 중인 기간 동안 영국을 떠나면 섹션 3C 연장은 무효가 됩니다.

섹션 3C 연장에 관련해서 이민국으로부터 결정 기간 동안 체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안내문이나 서신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연장신청을 하거나 항소를 하면 이민국에 관련된 여권과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 관련 단체들이 현재 체류상태에 대해 문서를 확인하고자 요청할 수 있으며,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다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가 늦어져서 최대 4~6개월까지 비자에 대한 결정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행하면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불필요한 어려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섹션3C 규정을 잘 설명하고 신청 접수된 온라인 신청서 사본 등을 제시하여 고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섹션 3C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션 3C 연장은 비자 연장신청이나 전환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거절이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필수 문서가 정확하게 제출되어 심사 과정 중 신청서가 무효화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연장 신청서가 무효화되고 거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수료를 새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이때 다시 신청된 기간 동안은 섹션 3C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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