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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칼럼

2021년 3월 4일 이민법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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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1-03-12 11:59 조회 1,6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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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202146일부터 적용 될 새로운 이민법 변화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 취업비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받을 수 있는 졸업생 비자에 관련된 변화내용입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학위 취득 후 받을 수 있는 졸업생 비자

 

영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나 그와 동일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생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졸업생비자도 다른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점수제 기반으로 운영되며 명목상의 점수 70점을 받아야 합니다. 졸업생 비자는 2021년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되며 2021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으로서 비자를 받아 주어진 학위과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      학사, 석사 또는 특정 전문 자격을 취득합니다.

-      코스의 기간에 따라 최소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2020 1월부터 2021 9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영국에 체류하지 못한 경우 해외체류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졸업생들은 졸업생 비자로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다른 졸업생들은 모두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인으로서 취업 이외에 모든 종류의 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생비자가 허용됨에 따라 스폰서쉽이 없는 회사들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들을 고용하는 회사는 스폰서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졸업생비자는 가족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조건은 학생비자와 동일합니다.

 

취업비자 급여 계산시 시간당 최저 임금 급여 계산

 

현행 이민규정에서 취업비자 신청 시 만족해야 하는 임금은 연봉으로 계산되어 신입사원과 경력직으로 나누어 급여가 계산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만족시켜야 하는 연봉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최저 급여는 시간당 £10.10 이상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연봉이 연간 25,600파운드(또는 신규 입사자, 취업 부족 및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다르게 적용)를 초과하더라도 최저 시간당 급여가 시간당 10.1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취업비자 시간당 급여 책정은 취업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최저 시간당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업비자의 주목해야 할 다른 한가지는 현재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조정해야 하거나 혹은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비자를 새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변화되어 이전비자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게 조정이 가능해졌거나 회사 내에서 역할이 변화가 되는 경우 비자신청을 하고 새로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직업부족군 확대

 

이번 변경 안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업군으로 추가된 직업군은 다음 같습니다.

- 1181 의료 서비스, 공공 보건 관리자

- 1242 양로원 관리, 간호사, 운영자

- 3111 실험실 기술자

- 6146 노인요양사

- 2213 약사

- 2219 특수 의류 전문가

- 2221 물리치료사

- 6141 간호 보조원

 

이전에 직업부족군에 포함이 되었던 요리사는 취업비자로 스폰서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직업부족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비자의 추가적 변화

 

Global Talent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재능을 증명해 줄 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55일부터 만약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상을 수여 받은 인재라면 기관의 승인없이 글로벌 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벨상,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상, 토니상, 그리고 물론 휴고 보스상이 포함됩니다.

 

ATAS 규칙 강화

 

학술 기술 승인서(ATAS)는 적대적인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정을 수강하는 외국 학생들은 비자를 받기 전에 먼저 반드시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비자를 받는 근로자도 20215 21일부터는 관련분야에 취업을 할 경우 ATAS를 받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ATAS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은 생명공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분야뿐만 마니라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확대되며 일부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 비행정비 기술, 과학분야에서 일하는 기술직 지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ATAS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국제 계약 및 정부 공인 교환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ATAS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직업군이 이에 해당하면 ATAS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비자 이외에 공연방문비자, 가디언 비자, 홍콩비자, 유럽인체류 비자 등의 세부사항 등의 일부 사항 등도 변경되었으나 많은 변화가 없어 이번 포스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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