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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배우자비자 받았는데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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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9-01 12:13 조회 8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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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직도 전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시기이고 모든 식구가 한 공간에 오랜시간을 지내다 보니 여러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 영국정부에 신고된 가정 폭력 신고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사랑하는 이를 따라서 머나먼 나라인 영국에 정착했더니 배우자가 심상치 않게 여러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도움은 받을 수 있는지, 내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영국 시민권자나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또는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동안 영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은 배우자 혹은 동거인과의 관계가 주요심사 기준이 되고, 스폰서가 되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비자만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인의 후원자가 되고, 신청인은 수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영국 여성인권단체 (Rights of Women)에 따르면 2017년 통계로 한 해 464,886건의 가정폭력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문제로 스스로 학대 사실을 노출하지 않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이민국은 이와 같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폭력으로 관계가 끝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스폰서의 동의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ettle in the UK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영국의 인권법은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물리적(physical)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psychological), 성적(sexual), 경제적(financial), 심리적인(emotional) 압박(Abuse) 모두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지역구청이나 여성인권단체, 혹은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배우자 혹은 파트너 의 폭력(Domestic Vilence)이 반복되고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진실된 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그 증거를 취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배우자 혹은 파트너 영주권은 법적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동성 배우자 자격으로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고 (under Appendix FM)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약혼비자 소지자, 일반 체류비자 소지자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이민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며, 최초 배우자 비자 취득 시 진실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이후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났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녀

18세 미만 아동이 동반자일경우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아닐경우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단독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신청인과 함께 거주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할 경우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였지만 참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을 때 비자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이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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