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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비 인상: 2020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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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8-24 11:23 조회 2,3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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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료보험료로 무료로 운영되는 영국의 의료시스템(NHS)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고 201911일부터 인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배가 인상되었습니다.

201912월 보수당은 총선의 공약 하나로 IHS 인상안을 내세웠고 다시 집권함에 따라 내무부(Home Office)2020101일부터 IHS를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 규정안은 2020101일부터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Standard rate

투자비자, 사업비자, 취업비자, 가족 비자, 지사장(솔렙) 및 주재원 비자 등 일반비자를 신청할 때는 현재 책정된 금액의 년간 400파운드에서 56%가 인상된 624파운드의 의료 보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상된 의료보험비용은 비자신청자의 가족들에게도 모두 성인과 어린이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iscounted Rate

기존과 같이 학생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YMS비자 신청자에게는 할인이 되어 적용됩니다. 현재 년간 300파운드를 납부하였던 의료보험비는 101일부터는 56.7% 대폭 인상된 470파운드를 납부해야 합니다.  

 

EU/EEA nationals

EU family나 가족들이 EU settlement scheme을 신청할 경우 다행히 의료보험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탈퇴(Brexit)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이 끝나는 202111일 부터는 EUEEA 국민과 가족들도 영국의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부과되는 의료보험비(IHS surcharge)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부담금은 6개월 방문비자 신청자나 영주권 신청자는 면제 됩니다.

 

이중 부담금

 

비자신청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보험이 있어 영국의 NHS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 보험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회사가 직원의 비자비용을 부담한다면 예산을 그만큼 초과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IHS surcharge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사업, 혹은 근로에 의해 발생되는 NI 비용을 내야 하는 비자소지자는 영국인과 동일하게 NI 부담금도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만료 전에 이직, 전학, 다른 비자로의 전환으로 비자를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자신청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의료부담금을 새로 내야 하며 이전에 납부한 IHS Charge는 환불되거나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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