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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취업비자: 만 26세 이상 임금 최저한도(minimum salary rat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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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SLAWYERS 작성일 20-08-11 09:40 조회 1,0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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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루트로 비유럽국적자(non-EEA employees)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스폰서로서 일정의 의무를 지니게 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중 가장 복잡한 의무사항으로는 최저임금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채용 전 단계에서 필요로하는 후원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발급과도 연관된 부분이라 반드시 이민국이 공시한 " codes of practice for skilled workers " 코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 codes of practice for skilled workers" 공시된 조건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후원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됩니다.

 

최저임금한도(minimum salary rate)는 비자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는 신청하는 비자가 일반취업 비자인지 아니면 주재상사원 비자인지, 신입직인지 아니면 경력직인지, 그리고 피고용인의 나이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취업비자(Tier 2 (General) 신입직 (New entrant)의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20,800 보장해야 하며 , 경력직의 경우 최소 £30,000 보장해야 합니다. 주재상사원비자(Tier 2(ICT) 인턴을 위한 비자할 수 있는 Tier 2 (ICT) Graduate Trainee 를 제외하고 최소 £41,500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은 신입직으로는 채용이 되었고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 된다 하더라도 채용될 직원의 나이가 만 26세가 넘는다면 경력직 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민국이 공시한 COP 규정에 맞는 직급과 직무내용에 적합해야 하며 최소 연봉이 £30,000 이상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반드시 경력직(Expereiced worker)에 맞는 연봉이상으로 책정되어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연봉 기준인 £30,000 이 넘는다 하더라고 경력직 최소 임금이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임금책정시 또한 후원서 발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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