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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가족찾기 사업 안내 및 최초 성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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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0-11-03 16:00 조회 1,9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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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인 가족찾기 사업 안내 및 최초 성사 사례 소개

​1. 유전자 정책 사업 개요
  ○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구축,상호 대조하여 장기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활용하는 사업(‘04년~)으로, ‘20년 1월부터「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를 통해 사업 확대 실시 중입니다.
 ※ 관련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처리 상세 절차
 ① 경찰청에서 재외공관에 유전자 채취 키트 사전 발송
 ②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➂ 보장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외교부에 송부
 ④ 재외공관은 공문 확인 후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 작성 및 채취 실시, 유전자 검체 및 관련 서류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 외사국으로 발송
 ⑤ 경찰청은 유전자 검체 등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 의뢰
 ⑥ 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 재외공관은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
 ⑦ 경찰청은 국과수의 최종 ‘일치’ 결과 접수 시, 외교부 및 유전자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결과 전달 및 상봉 절차 주선

 ※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유전자 검사 시행 공지 참조 <- 바로가기​

3. 최초 성사 사례
​○ 금년 1월부터 시행된 '해외 입양인 가족찾기 사업 제도'를 통해 44년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이 44년만에 가족 상봉을 하였습니다.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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