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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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1-05 08:42 조회 2,261회 댓글 0건본문
우리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發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 도착시간 기준)
* 2021.1.7(목)까지는 기존대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ㅇ (제출방법) 출발일(출발시간 기준이 아님)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ㅇ (시행일) 2021.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ㅇ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3.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發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 도착시간 기준)
* 2021.1.7(목)까지는 기존대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ㅇ (제출방법) 출발일(출발시간 기준이 아님)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ㅇ (시행일) 2021.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ㅇ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3.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영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