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 영국생활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국생활정보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1-05 08:42 조회 2,261회 댓글 0건

본문

우리 정부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發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ㅇ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 도착시간 기준)
  * 2021.1.7(목)까지는 기존대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ㅇ (제출방법) 출발일(출발시간 기준이 아님)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ㅇ (시행일) 2021.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ㅇ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

    (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3.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영국 대사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0-2024, ukna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