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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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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4-20 17:57 조회 1,6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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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격리면제자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격리면제자 입국 시 참고 바랍니다.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중수본-25059호. 2020.9.24.)
변경 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에서 탑승 시에 한해 허용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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