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4-20 17:57 조회 1,613회 댓글 0건본문
우리 정부는 격리면제자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격리면제자 입국 시 참고 바랍니다.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중수본-25059호. 2020.9.24.)
변경 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에서 탑승 시에 한해 허용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변경 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중수본-25059호. 2020.9.24.)
변경 후
○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 KTX광명역에서 탑승 시에 한해 허용
○ (전용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1)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 시)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2) (KTX 전용칸 이용 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 필요
출처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