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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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4-22 15:39 조회 2,110회 댓글 0건본문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1.2.24~)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
(14일, 비용 자부담)
다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가 입국 시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국비 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역법 제 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로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니,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준비하시어 한국 입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법적 근거 :「검역법」제 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
(14일, 비용 자부담)
다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포함)가 입국 시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국비 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역법 제 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로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니,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준비하시어 한국 입국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법적 근거 :「검역법」제 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처분 적용일 : 2021.0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양성 확인된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