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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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도전 작성일 21-07-01 08:35 조회 1,884회 댓글 0건본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조치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발표 하였는바, 국내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기본 의무사항임을 참고 요망
가. 내용
-그림 참조
나. 시행시기 :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16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한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발표 하였는바, 국내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기본 의무사항임을 참고 요망
가. 내용
-그림 참조
나. 시행시기 :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원문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16